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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4~26일까지 제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포천시가 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최근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제조기업의 모든 근로자(외국인, 내국인, 대표 등)는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 설문지 미작성자는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미리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분증은 따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기존 포천종합운동장과 소흘 임시검사소 외 반월아트홀 임시검사소를 행정명령 기간동안 추가 설치·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현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미이행자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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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