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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울리는 불법 사금융 '꼼작마'

경기도 특사경, 불법 고금리 대부 등 고강도 집중수사 연중 실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에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투입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도 병행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159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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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