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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설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

 

포천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8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품목으로는 소, 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즉석 조리식품과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 굴비(조기), 전통식품 등으로 제수용품 위주의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 시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위반한 식재료가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선발된 원산지표시 관리 명예감시원이 연중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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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