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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2년 제1회 포천시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위원 위촉식 및 신규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부여 심의

 

포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신규 도로구간 도로명 부여를 위한 ‘제1회 포천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은 위촉직 위원 8명(재위촉 4명, 신규위촉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포천시 주소정보위원회는 위원장(정덕채 부시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소정보 관련 공무원, 도로교통,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향후 2년간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심의 안건은 시도16호선(국도43호선 우회도로 자작어룡간) 건설 사업에 따른 도로구간으로,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인 신규 도로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위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3개의 예비도로명이 상정되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자작어룡로’로 심의·의결했다.

 

'자작어룡로'는 자작동과 어룡동의 행정지역 명칭을 조합한 명칭으로 위치 예측이 용이해 선정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2014년부터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되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하나씩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면서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의 기능을 넘어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사물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등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규 부여된 도로명은 고시 후 포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도로명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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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