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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꼼짝마'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전액 징수...체납처분면탈 등 고발 조치 검토

 

포천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지난 20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남양주시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체납자 김 모 씨의 경우 약국을 운영하는 배우자로부터 2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또 체납자 고 모 씨의 경우 가택수색 중 배우자의 사업자 명의도용 정황을 포착해 추후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에 따라 체납처분면탈 등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세 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한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수색 등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 후 실시됐다.

 

특히,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호화생활 추정 고액체납자를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포천시민과의 조세형평을 유지함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택수색을 통한 현장압류, 범칙사건조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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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