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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꼼짝마'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전액 징수...체납처분면탈 등 고발 조치 검토

 

포천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지난 20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남양주시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체납자 김 모 씨의 경우 약국을 운영하는 배우자로부터 2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또 체납자 고 모 씨의 경우 가택수색 중 배우자의 사업자 명의도용 정황을 포착해 추후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에 따라 체납처분면탈 등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세 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한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수색 등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 후 실시됐다.

 

특히,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호화생활 추정 고액체납자를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포천시민과의 조세형평을 유지함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택수색을 통한 현장압류, 범칙사건조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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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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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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