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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설(雪)렘 가득 눈 축제' 개최

눈 관련 다양한 이벤트 마련...관광객들에게 즐거움 선사
N뉴스포럼, 울릉군 홍보를 위한 민간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울릉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나리분지 일원에서 눈 축제를 개최했다.

 

14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설(雪)렘 가득 울릉도 눈 체험'이란 주제로 오랜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벗어나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울릉도 눈 축제는 4일 나리분지 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눈설매장, 크로스컨트리, 울릉도 전통 겨울놀이, 겨울 민속놀이, 겨울 스포츠, 신령수 눈길 트래킹, 이색 눈사람 만들기 대회 등 눈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겨울 주전부리, 플리마켓, 캘리그라피, 우산고로쇠 홍보관 등을 운영하는 부대행사, 울릉도·독도 겨울 사진전, 울릉도 캐릭터, 눈 조각 전시, 투막집·겨울왕국 포토존 등 눈을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신나게 즐기수 있는 체험을 제공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가 4계절 관광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수기로 여기지던 겨울에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광상품들을 늘려가고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울릉도 여행패턴을 반영해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신문이 회원사로 활동중인  N뉴스포럼(데일리임팩트-김동영 기자, 머니투데이-현대곤 기자,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SR타임즈-정명달 기자, 브레이크뉴스-하인규 기자, M이코노미-전관영 기자)은 축제기간 중 울릉군과 민간홍보 협약을 체결하고 울릉군 홍보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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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