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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박철/옥소리 법정서 가정파탄 책임 설전

박철/옥소리 법정서 가정파탄 책임 설전
 
 
 






 
박철(40),옥소리(40)씨의 가사재판이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 (부장판사 강재철)심리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설전을 벌였다.
 
옥소리씨는 이날 딸(8) 양육권을 박철씨에게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옥씨 명의의 펀드자산(11억5천만원)과 일산소재 231㎡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 지분 5분의 3 등을 요구했다.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옥시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딸(8) 양육권을 요구하며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박씨는 옥씨의 간통죄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맞서 옥씨는 "단독주택등은 결혼 전에 구입한것이고 평소 부부관계와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옥씨는 박씨의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008.07.10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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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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