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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계옥 시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등 2건 공포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지난 13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생명 존중 정신과 사후 장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의 목재 관련 체험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료 면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됐다.

 

이 의원은 "동물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사후 장례문화가 확산되어 동물 생명존중 의식이 함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목재체험 면제대상 확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고, 목재문화 진흥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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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