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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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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