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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의정부시 보건소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합병증 및 입원‧사망 위험이 큰 어르신(65세 이상), 어린이(생후 6개월~13세), 임신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고 13일 밝혔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작 시기는 초기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및 연령을 구분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접종 일정은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9월 20일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 및 임신부 10월 5일 ▲75세 이상 어르신(1948년 이전 출생자) 10월 11일 ▲70~74세 어르신(1949~1953년생) 10월 16일 ▲65~69세 어르신(1954~1958년생)은 10월 19일부터 시작한다. 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이는 예방접종 시 보호자 동행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보호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동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소지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임신부는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산모 수첩 등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어르신은 연령별 해당 접종 기간에 맞춰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가능하며,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시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접종도 지원한다. 의료취약계층은 14~64세(1959~2009년생) 의정부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해당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의정부여야 하며 신분증 및 수급자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종 가능하며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연국 소장은 "겨울철 독감 유행을 대비하려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 및 예방접종 효과 지속 기간(평균 6개월)을 고려해 가급적 10~12월 중 예방접종을 받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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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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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