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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활성화 방안 논의

우수사업 공유 및 공동사업 발굴 등 역할 수행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에서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도와 시·군(의정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안양, 광명) 담당 국장 및 전문가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와 조성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을 평가해 5년마다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는 의정부를 비롯해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양, 파주, 하남, 광명, 오산, 이천, 의왕 총 14개 시·군이 지정됐다.

 

도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시군공모) ▲컨설팅단 운영 ▲시군 담당공무원 및 시민참여단 대상 교육 과정 운영 ▲실무자를 위한 업무지침서 제작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 등 도내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지원에 주력했다.

 

특히, 내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도민 및 시민들의 적극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 및 연계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 우수사업 공유 및 공동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광역협의체 운영이 여성친화도시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내년에도 도-시군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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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