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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지난 24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년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실무기구이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특히, 김정영 위원장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더 강력한 견제 조항들이 개정·추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영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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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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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겸 전 시의원, 제22대 총선 출마 선언
김정겸 전 시의원(의정부시의회 8대 의원)이 4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오는 총선에 모수자천(毛遂自薦)의 마음으로 의정부(갑)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에게 있어 이번이 기초의원 4년을 거치며 그리고 그간의 시간 동안 의정부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였고, 그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며 출마 이유를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부(갑)은 (을)지역과 비교할 때 도시균형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갑)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미군부대였고, 이제는 미군반환공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기초지자체 예산의 80% 가량을 정부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존적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자체적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통해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그간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의정부 시민의 경제를 책임지는 국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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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2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지난 5일 시청 대강당에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애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2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자원봉사자의 날(매년 12월 5일)을 맞아 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용걸)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상을 잇는 우리, 자원봉사자'를 주제로 △자원봉사활동 영상 상영 △재능봉사단체 샌드아트 공연 △내빈 소개 및 기념사(축사) △자원봉사 유공 표창 및 인증서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날 유공 표창 대상자는 △경기도지사 표창 송유석(신촌자율방법대), 우용제(의정부명지회), 강선곤(사단법인 비에프월드) △의정부시장 표창 고쳐Dream봉사단(단장 명노헌), 의정부시민명예경찰연합회(회장 박진),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금순), 장암자율방범대(대장 최홍달), 전몰군경가족봉사회(회장 김점분), 권은경(의정부마스터가드너), 김영미(수요빵봉사회), 김옥숙(바르게살기운동의정부시협의회), 박병배(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 박희자(행복사업지원단), 성용대(녹양동자율방범대), 심재왕(새마을지도자의정부시협의회), 이안임(국제자원봉사연합회), 이영수(명성사랑의봉사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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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