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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사업 '호응 커'

결혼이민자 8명 대상 '디딤돌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의정부시 가족센터(센터장 남성범, 이하 가족센터)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총 13회기에 걸쳐 결혼이민자 8명을 대상으로 '디딤돌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국의 취업과정에 대한 교육과 직업체험(바리스타 및 꽃차소믈리에), 지역 내 기관 방문(의정부고용복지센터,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의정부아이사랑놀이터) 등의 내용으로 운영됐다.

 

 

특히, 관내 다양한 기관에 함께 방문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알아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는 등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디딤돌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웠던 한국의 취업과정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역 기관 방문을 통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의정부시 가족센터는 향후에도 결혼이민자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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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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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겸 전 시의원, 제22대 총선 출마 선언
김정겸 전 시의원(의정부시의회 8대 의원)이 4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오는 총선에 모수자천(毛遂自薦)의 마음으로 의정부(갑)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에게 있어 이번이 기초의원 4년을 거치며 그리고 그간의 시간 동안 의정부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였고, 그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며 출마 이유를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부(갑)은 (을)지역과 비교할 때 도시균형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갑)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미군부대였고, 이제는 미군반환공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기초지자체 예산의 80% 가량을 정부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존적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자체적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통해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그간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의정부 시민의 경제를 책임지는 국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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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주민들, '물류센터 백지화 촉구' 문화제 개최
고산동 주민 1000여명이 지난 2일 고산잔돌근린공원에 모여 물류센터 조성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고산신도시연합회가 주최한 고산촛불문화제는 고산에 입주한 12개 아파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고산동 전체를 대표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고산동 주민들은 이번 문화제를 통해 고산지구 내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산신도시연합회 박노욱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민선 7기 의정부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물류센터 유치를 추진했다"며 "물류센터가 조성되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치러진 이날 고산촛불문화제는 타악 연주, 성악, 태권도 시범 등 문화예술 공연이 곁들어지며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됐다. 주민들은 행사를 마치고 물류센터 조성 예정지 앞까지 걸으며 물류센터 백지화를 함께 외쳤다. 지난 2022년 1월 14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1차 집회를 개최한 고산신도시연합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고 시의회 시민청원을 제출하는 등 물류센터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고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복합문화융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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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