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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전불감증' 여전한 의정부 공동주택 건설현장

초등학교 인근 가구거리 공사현장, 안전통로 설치 없이 공사 강행

 

의정부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일명 가구거리로 불리우고 있는 의정부동 127-4번지에 지하 5층 지상 24층 82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을 신축중인 공사현장의 경우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다수의 상가들이 인접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특히, 공사현장이 인도와 바로 접해있음에도 안전통로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해당 공사현장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도급순위 50위권의 대기업이 시공을 맡고 있지만 현장 주변으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공사현장의 경우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통로를 설치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나 수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부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취재중 만난 한 시민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혹시 머리 위로 공사자재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 차도로 내려가 지나간다"면서 "다른 건설현장처럼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시는 지금이라도 즉시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7월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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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