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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의정부시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대상자 51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이 중 ▲1순위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에 해당되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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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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