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는 가능동 797번지 일원에 위치한 흥선동 연내천 복개주차장 185면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내천 복개주차장 접수는 기존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동안 사용에 대한 접수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A구역(구획번호 2~47-01)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B구역(구획번호 48~99-02)은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C·D구역(구획번호 100~172)은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필수서류인 '차량 등록증', 주소 변동 사항이 표기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접수 조건 별 추가 서류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 후 공사 사무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배정자 발표는 거주기간, 주차장과 거리, 배기량 등을 확인 후 고득점자 순으로 6월 19일 유선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은 "평일에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들을 위하여 토요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배정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점을 주어 사회적약자를 고려하여 배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