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구름많음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10.5℃
  • 흐림서울 4.5℃
  • 흐림대전 8.3℃
  • 맑음대구 11.6℃
  • 구름많음울산 11.4℃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8.5℃
  • 맑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2.9℃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8.0℃
  • 맑음강진군 11.8℃
  • 구름많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회의 개최

 

의정부시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및 의정부경찰서 관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의정부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등의 이동소음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소음 불편민원 대응 및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해 소음 피해 취약지역을 기반으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사용제한 대상으로 구분해 시간대별 규제를 시작했다.

 

특히, 시청 환경관리과, 주차관리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직접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월 14일부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가 시행되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광역 지자체에서의 각 기초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현 실정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