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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회의 개최

 

의정부시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및 의정부경찰서 관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의정부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등의 이동소음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소음 불편민원 대응 및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해 소음 피해 취약지역을 기반으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사용제한 대상으로 구분해 시간대별 규제를 시작했다.

 

특히, 시청 환경관리과, 주차관리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직접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월 14일부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가 시행되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광역 지자체에서의 각 기초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현 실정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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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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