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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선 주민설명회 개최

 

의정부시는 오는 8월 23~24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개선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 중인 신평화로는 국도 3호선의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로 민락동, 용현동 등 의정부시의 북‧동쪽을 관통해 동일로에 연결되는 관내 주요 도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개통된 해당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기하구조 문제 등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계획연장 8.6km 중 신평화로~동일로~서계로의 일부 구간(4.4km)만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짧은 버스전용차로가 운영효율을 떨러트릴 뿐만 아니라 전용차로 시‧종점부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혼잡 발생, 1개 차로를 버스가 전용으로 사용해 신평화로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개선을 위해 해당 구간을 '의정부시 교통혼잡 개선사업'의 과제로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그동안의 검토 내용을 알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관내 주요 도로인 신평화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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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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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