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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농관원, 추석 대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캠페인 펼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조용준, 이하 '의정부농관원')는 지난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 다수인이 찾는 의정부제일시장을 대상으로 의정부농관원과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농식품 부정 유통 방지와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농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판과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표시 지도 및 홍보를 병행했다.

 

의정부농관원은 오는 13일까지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 농산물 및 축산물, 선물용 농식품 취급업체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의정부농관원 조용준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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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