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조용준, 이하 '의정부농관원')는 지난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 다수인이 찾는 의정부제일시장을 대상으로 의정부농관원과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농식품 부정 유통 방지와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농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판과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표시 지도 및 홍보를 병행했다.
의정부농관원은 오는 13일까지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 농산물 및 축산물, 선물용 농식품 취급업체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의정부농관원 조용준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