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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민·관합동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 실시

 

양주시는 개인·법인 택시기사와 합동으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참석자들은 지난 26일 밤 10시부터 유동 인구가 많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옥정동 일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서울, 의정부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시간 정차한 관외 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 택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한 관내 택시 영업권 보장 및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지역에서 사업 구역을 위반해 영업하는 관외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등도 단속 내용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택시 부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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