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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정부시는 24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십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1982년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인구수 변동으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동의 통폐합, 분동이 있었다.

 

하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의정부2동에서 흥선동 편입(직동공원 뒤 브라운스톤흥선 인근 2천894㎡, 7필지) △흥선동에서 의정부2동 편입(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일원 2만5천915㎡, 111필지) △녹양동에서 자금동 편입(양지마을 5만2천5㎡, 90필지) △의정부1동에서 가능동 편입(의정부1동 북부 추병원 기준 위쪽 19만4천671㎡, 704필지) 등 총 4개 구역의 행정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11월 13일까지 수렴하고 12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4~6월 각 동에서 주민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제출한 경계 조정 실태조사서 12건 중 선호도가 높고 타당성이 있는 4개 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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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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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의정부시가 AI 기반 첨단 방위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국방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정부시의 방위산업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세미나는 김병규 성균관대학교 미래국방융합연구센터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김 센터장은 'AI 시대, K-방산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인공지능은 무기체계 개발과 전장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AI가 국방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는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기술 혁신에 뒤처진다면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며 "의정부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실험장이 된다면 경기북부는 물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경기북부 방위산업 입지여건과 전망(조성택 경기연구원 센터장) ▲방위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대학의 역할(김양훈 신한대 교수) ▲군-스타트업 협업을 통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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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이 15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15일 의정부시에서 출발해 관내 기관장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대표 도시인 의정부시가 공동체 돌봄을 시정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시민과 행정,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철호 세무서장은 "돌봄과 나눔의 가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가치는 성실납세를 바탕으로 한 세정업무의 근간과도 맞닿아 있다"며 "국세행정이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철호 세무서장에 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인영 원장이 다음 주자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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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