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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곳곳에 맨발 황톳길‧오솔길 조성...'시민 건강' 일조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돕기 위한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27일 시는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녹지대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말 준공된 낙양동 757-2 녹지대 황톳길은 길이 260m로, 황토와 마사토를 혼합해 발에 자극이 없도록 건식으로 조성했다. 길 주변에는 목수국,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뤘다.

 

지난 26일에는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민락동 891-1 녹지대에 길이 400m의 새로운 황톳길을 준공했다. 이 황톳길의 경계는 호박돌로 처리됐으며, 여러 곳에 쉼터를 두고 원목 테이블과 통나무 의자를 배치해 시민들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며 걷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녹지대에 오솔길(흙길)도 조성했다.

 

지난 22일 민락천 녹지대에 길이 280m의 오솔길을 민락동 888-1 일원 활기체육공원 인근에 조성했다. 마사토 흙길과 코이어로프 경계를 활용해 쉼터와 길을 구분하고 원목 테이블 등을 배치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부용천 녹지대 오솔길은 용민교에서 곤제교까지 이어지는 450m 구간으로, 이달 말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 길은 평의자와 마사토 포장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코이어로프 경계를 설치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더한다.

 

김동근 시장은 "맨발 황톳길과 오솔길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녹지대를 활용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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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