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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정류소 무정차 통과 버스 43%...근절 대책 추진

 

의정부시가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근절'을 위한 정류소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에 접수된 올해 버스 불편 민원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류소 무정차 통과'가 276건(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무정차 통과의 근본적인 이유가 버스 운행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정류소를 빠르게 통과하려다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류소의 범위,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등의 정차 방법, 정차 위치 등의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운행 시 운행시간의 증가 정도와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민원의 발생 빈도를 측정, 종합 검토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정류소의 개소, 1회 운행시간 등을 감안하여 2개 노선으로 추진하고, CCTV와 BMS 자료를 분석해 △정류소 정차 여부, △승객 안전 승하차 여부, △1회 운행시간 증가 정도, △역민원 발생 빈도 등을 파악할 계획다.

 

또한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확립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대중교통 버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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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