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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용현산단 '연결도로' 개통 청신호...기업인들 오랜 숙원 해결 될 듯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2035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조건부 의결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국도 43호선과 용현산업단지 연결도로(대로 3-12호선) 개통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18일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확보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됐다.

 

시가화예정용지란 장차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통상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으로 개발된다.

 

이번에 조건부 의결된 승인안은 △용현 도시개발사업(0.10㎢) △신곡 도시개발사업(0.065㎢) △가능동 도시개발사업(0.012㎢)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0.12㎢) 등이다. 

 

이중 용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도 43호선(영석고 앞 대로)과 용현산업단지 내 대로가 연결돼 상습 정체 구간 중 한 곳인 용현동 자이아파트 앞 용민로를 비롯해 주변 지역 도로의 차량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현산업단지 내의 가장 큰 민원이었던 주차장도 확보돼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로 3-12호선은 도시계획도로로 수립되어 있었으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로개설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해당 도로는 현재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400여m가 개설돼 기부채납되며,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나머지 구간도 공사가 이루어져 최종 개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승인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대로 3-12호선 도로개통 물론 용현산업단지 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돼 800여억원의 공공기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시는 도시개발사업이 절차데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용현산단 기업인 A대표는 "김동근 시장이 지난해 10월 용현산업단지 준공 25주년 기념 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국도 43호선과 용현산업단지 연결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도로가 개통되면 용현산단 기업인들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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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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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