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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용현산단 '연결도로' 개통 청신호...기업인들 오랜 숙원 해결 될 듯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2035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조건부 의결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국도 43호선과 용현산업단지 연결도로(대로 3-12호선) 개통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18일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확보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됐다.

 

시가화예정용지란 장차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통상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으로 개발된다.

 

이번에 조건부 의결된 승인안은 △용현 도시개발사업(0.10㎢) △신곡 도시개발사업(0.065㎢) △가능동 도시개발사업(0.012㎢)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0.12㎢) 등이다. 

 

이중 용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도 43호선(영석고 앞 대로)과 용현산업단지 내 대로가 연결돼 상습 정체 구간 중 한 곳인 용현동 자이아파트 앞 용민로를 비롯해 주변 지역 도로의 차량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현산업단지 내의 가장 큰 민원이었던 주차장도 확보돼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로 3-12호선은 도시계획도로로 수립되어 있었으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로개설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해당 도로는 현재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400여m가 개설돼 기부채납되며,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나머지 구간도 공사가 이루어져 최종 개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승인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대로 3-12호선 도로개통 물론 용현산업단지 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돼 800여억원의 공공기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시는 도시개발사업이 절차데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용현산단 기업인 A대표는 "김동근 시장이 지난해 10월 용현산업단지 준공 25주년 기념 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국도 43호선과 용현산업단지 연결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도로가 개통되면 용현산단 기업인들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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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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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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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