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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현주 시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 공포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힘/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가 지난 21일 공포됐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는 기존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조례로, 각각의 조례가 2017년부터 제정되었으나 이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화한 것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육성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이루고자 제정하게 됐다.

 

이 조례 개정에 앞서 김현주 의원은 지난 2월 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동물 보호관련 통합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반려동물 놀이터의 확대 및 반려인과 비반려견 간의 인식차이를 해결할 반려견 순찰대 같은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현주 의원은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의정부시의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및 향후 반려인들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 토대 마련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향후 이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 양쪽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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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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