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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4등급 경유차 및 5등급 차량(휘발유‧LPG 등 포함) 신청 가능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운행 가능한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69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차량 포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100%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원기준에 맞는 대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200%가 추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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