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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홍보대사 제갈성렬·정의갑·박혜신 신규 위촉

 

의정부시는 10일 의정부시청 빙상팀 감독 제갈성렬, 배우 정의갑, 트로트 가수 박혜신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시는 SNS 콘텐츠 제작, 시 행사 참여 등 사전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홍보대사 세대교체가 이번 위촉을 통해 마무리된 가운데 새롭게 위촉된 인물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제갈성렬 감독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의정부시청 빙상단 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3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올해 빙상연맹 신임 이사로 선출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의갑 배우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21년부터 4년간 고산동 통장으로 재직하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적극 활약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 박혜신은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력파이다. 2019년 발매한 '의정부 터미널'은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와 함께 해당 곡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빙상도시, 문화도시, 걷고 싶은 도시 등 3가지 테마의 홍보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각종 시 행사 참여 및 시정 홍보물 제작, 디지털 콘텐츠 출연 등 의정부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동근 시장은 "각자의 영역에서 의정부에 대한 애정과 기여를 보여주신 세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앞으로 의정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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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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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