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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근저당권 부동산 담보 8억 빌려 가로챈 30대 구속

근저당권 부동산 담보 8억 빌려 가로챈 30대 구속


 





 


22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8억원을 빌려 가로챈 이모(39)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6월과 9월 이씨는 자기 소유의 임야 1만9천835㎡를 평소 알고 지내던 홍모씨 등 2명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모두 8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 등으로부터 돈을 더 빌리기 위해 다른 저당권자들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등기소에서 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다"고 속여 홍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8.08.22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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