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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쇄 성폭행범 ‘발바리’ 징역 15년 선고



연쇄 성폭행범 ‘발바리’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2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1년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2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을 알아낸 뒤 가스 검침원 등을 가장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등 범행전 치밀할 계획을 세웠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6월 가스 검침원을 가장해 A(20) 씨에 들어가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8-08-27


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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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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