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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파주 공릉∙발랑∙애룡 ∙마지저수지 낚시 금지∙∙∙과태료 부과

  


파주 공릉∙발랑∙애룡 ∙마지저수지 낚시 금지∙∙∙과태료 부과 


 


파주시가 저수지 수질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저수지에서 낚시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공릉저수지, 발랑저수지, 애룡저수지, 마지저수지 등 4곳에 대해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을 행정예고햇다.


하천법상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 낚시 제한구역에서 쓰레기 투기나 취사행위 등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릉저수지 등 4곳을 낚시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의견은 시 환경보전과 수질팀으로 전화(031-940-4461~3)나 팩스(031-940-4459)로 제출하면 된다.

2008-09-09

조재환기자  tlsrns73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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