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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우유배달 끊으려다 오히려 위약금 물게 생겨

  

우유배달 끊으려다 오히려 위약금 물게 생겨 


보급소들 해지 시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 요구






 


수원에 사는 주부 김모(37∙여)씨는 추석을 핲두고 1년여동안 배달시켜 먹던 우유를 끊으려다 보급소측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니 사은품 값 3만원과 위약금 3만원 등 6만원을 물어내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보급소측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우유값 변동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당초 계약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물고나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용인시의 이모(32∙여)씨는 하루 1천100원씩에 배달시켰던 우유값이 최근 아무런 통보도 없이 1천300원으로 올라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계약 기간 18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당시 받은 사은품값의 일부를 변상해야 했다.






반면 영세 우유보급소들도 우유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올 들어서만 경기도와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 등에 접수된 우유값 관련 소비자불만 사항은 65건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계약위반 시 소비자는 규정에 따라 일정 대금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하며, 판촉 상품은 계약 해지 시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8-09-22


조재환 기자 tlsrns73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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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