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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로 개설부지 사들인 혐의, 홍운섭 시의원 무죄 선고






  시의회에 보고된 예산안을 통해 도로개설공사에 예산이 배정됐음을 알고 도로에 편입될 부지를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장철익)은 5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에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이 배정된 사실은 2004년 2월3일 관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졌으므로 홍 씨가 도로에 편입될 부동산을 취득한 2004년 3월16일에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홍 씨는 예산배정사실의 비밀성이 사라진 이후 부동산을 취득했기에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밀인 정보를 이용해 계약교섭에 나가 비밀성이 사라진 직후 물건을 매수해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이나 다른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데 따른 부득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2003년 12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후 16년 넘게 개설되지 않은 도로공사에 예산이 배정됐음을 알고 2003년 12~2004년 1월 공인중개사에게 도로에 편입될 부지 매수를 의뢰한 뒤 2004년 2월9일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3월 16일 부인 명의로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2008-11-6


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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