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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사칭 軍간부에 사기 30대女 징역 10월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송혜정)은 여경을 사칭해 군(軍) 간부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37·여)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는 경찰이라는 신분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재물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변제가 다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울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윤 씨는 현직 경찰관인 남편의 옛 상관이었던 A 경감의 이름을 사칭하다 걸려 A 경감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반복해서 A 경감임을 사칭하고 다녔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 2월 현직 경찰관인 남편의 경찰관 신분증을 복사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A 경감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조, A 경감 행세를 하며 군 간부 3명에게 접근해 모두 5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2008-11-06


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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