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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원장은 학원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이근영 판사는 학원 행사 때 수강생이 다치면 학원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에서 운영자나 교습자도 공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친권자 등을 대신해 수강생의 보호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학원 행사 참가했다 다친 A(12)군과 그 가족이 태권도 학원장 B(4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원장은 A군 등에게 2천14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2008.12.22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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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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