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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47호선 구리 갈매동 구간 국도 확장 개통 차질



 구리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경춘선복선 전철화 공사 등으로 수차례 차질을 빚고 있는 국도 47호선 구리시 갈매동구간 완공 및 개통 시점을 또다시 연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구리시는 국도 47호선 서울시 신내동과 남양주시 퇴계원을 잇는 구리시 갈매동구간 3.1km 확/포장구간 완공 및 개통 시점을 오는 4월에서 6월로 2개월 가량 또 다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말까지 662억5천800여만원(국·도비 포함)을 들여 서울시 신내동~구리시~남양주시 퇴계원을 연결하는 국도 47호선 구리시 갈매동구간 3.1㎞구간, 폭 12m(2차선)를 35m(6차선)로 확장, 개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등을 마치고 토지 289필지 12만4천여㎡와 지장물 133건 등에 대한 보상협의 등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단이 경춘선복선 전철화공사를 하면서 국도 47호선 구리시 갈매동 시점구간 370m 구간을 가로질러 지표면을 파내고 터널을 설치하는 개착식터널 설치를 추진하는데다 지장물 보상협의까지 남겨두고 있어 시의 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결국 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사로 인해 국도 47호선 구리시 갈매동 2.73㎞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를 마무리 하고 370m구간에 대한 공사가 지연돼 개통시기를 지난해 12월 말에서 4월로 늦추는 등 차질을 빚고 있었다.


 시관계자는 “국도 47호선 구간의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 등을 감안해 빨리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9.01.09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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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