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부부가 이혼해도 입양자녀와 친생자 관계 유지.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입양 자녀와의 친생자(법률상)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A(33)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아들 B(12) 군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며 낸 친생자 관계부존 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려진 아이를 입양할 뜻으로 자신이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 했다면 B군이 일정한 나이가 돼 스스로 파양 신청을 통해 양친자 관계를 끝낼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버려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출생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한 기아는 더 위태롭게 된다"고 밝히며 “아이를 입양했다면 이것은 가슴으로 낳은 것과 같은데, 이혼했다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입양한 자녀도 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998년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발견한 아이를 자신이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오다 2000년 협의 이혼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B군의 어머니로 등록이 계속되어 있자 이를 말소하기위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2009.02.14


노경민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