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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50대 노숙자 '방화살해' 징역 12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3시30분께 고양시 대자동 공릉천변텐트에 불을 질러 함께 잠자던 노숙자 최모(5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에게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 직업이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9.03.25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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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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