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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녹양동 여중생 사건 미제되나?

 


 여중생 최모(14)양이 지난해 9월22일 오후 의정부시 녹양동 자신의 집에서 괴한에 의해 살해된지 오늘로 1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DNA를 단서로 확보했을 뿐 아직까지 뚜렷한 용의자가 파악조차 안돼 사건이 미제로 남을 조짐이다.
 ▶당시사건상황
당시 최 양은 학교에서 돌아온 뒤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친구들과 대화를 위해 인터넷 메신져를 로그인 했다.이 후  집앞 미용실로가 앞머리를 손질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이때 범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최양을 따라 온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집으로 침입한 범인은 흉기로 최양을 위협,성폭행 했으며 범행도중 갑자기 최양의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최양의 가슴을 1회 찌르고 달아났다.
범인이 휘두른 칼은 최양 가슴에 13cm깊이로 박혔으며 이 중 10cm는 심장근처에 나머지 3cm는 직접적으로 심장을 찔러 출혈 과다로 사망했다.
 ▶범인은 왜 최양을 살해했나
경찰은 사건직 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사건을 집중 수사해 왔다.
원한 살해,강·절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벌였으나 특이점을 찾지 못했으며 집안에 없어진 물건이나 뒤진 흔적이 없고 최양이 단 1회 찔린 상황 등으로 미뤄 성폭행 목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음모에서 검출된 DNA와 혈액형이 유일한 증거
경찰수사에서 흉기,지문,족적,머리카락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집안 거실에서 발견된 음모가 유일한 증거다.또 집근처 제과점에 설치된 CCTV와 주정차단속카메라에 범인의 모습이 잡혔지만 30~50대로 추정될 뿐 모두 뒷모습만 잡혀 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유일한 증건인 음모에서 검출된 자료는 DNA와 B형 혈액형. 먼저 사건현장 주변 남성거주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이후 독신남,동종전과자,마약전과자,택배배달원,정신병원환자 등 대상을 넓혀 DNA대조작업을 벌였지만 동일 인물을 찾지 못했다.
목격자들도 범인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한 목격자는 최양의 집근처 옥탑방에 거주하는 미얀마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그러나 DNA대조 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다른 목격자 역시 범인의 옆 모습만 목격했을뿐이며 50건이 넘는 주민제보 역시 모두 연관성이 없었다.
 ▶제3 수사방법 심령술사들의 증언
사건이 장기화되자 지난 4월 한 TV프로그램에서 심령술사를 동원해 최 양사건을 되짚었다.
심령술사들은 최양이 주변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사건과 관련 제3의 인물이 있다고 제기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내용에서 심령술사들의 증언을 뒷받침 할 만한 어떠한 사실도 발견된게 없다.
최양은 "메니큐어를 발라 엄마에게 혼날 줄 알았는데 칭찬받아 기분이 좋다"는 내용의 일기를 쓸정도로 순진했고 컴퓨터 채팅기록 등 주변수사에서 원한이나 괴롭힘 등의 사실은 밝혀진게 없다.
경찰관계자는 "최양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진행되고 있다"며 "포기하지 않고 DNA대조,용의선상 인물들에 대한 당시 핸드폰 위치추적 등 끝까지 범인을 잡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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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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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