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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농협조합원 농협 부실문제 지적에 나서

의정부농협조합원 농협 부실문제 지적에

일부 대출 및 계약건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의정부농협이 자산관리 부실문제가 조합장선거 전부터 계속 지적되고 오면서 일부 조합원내에 특혜논란까지 가세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농협과 농협 조합원들에 말을 따르면 송산동내 영농센터부지 이중계약부터 신곡동 소재 B프라자 대출금 미회수, 지역농협 40억원대 무이자 대출과 경우회 사무실 무상임대 등 의정부농협 자산관리 부실문제가 조합장선거 이전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농협 관계자는 “수사를 받았던 영농센터 문제는 그렇다 치고 부지매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었는데 이중계약이 가능하겠냐”는 반응이다.


또한 신곡동 B프라자 대출 미회수에 관련해 “적법하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회수처리 나머지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며“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대출건에서 가끔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8개 지역농협 무이자 대출에 대해 농협관계자는“지역 농협을 돕는 차원에서 중앙회가 권장하는 1년 거치 상생자금”이라며“ 현재 10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또한 정상적으로 회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대신 지역 농협에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는등 상생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친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무상 임대한 경우회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정부 농협 관계자는 “경우회같은 경우 계좌거래를 하는등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임대를 준것일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일부 조합원들간 논란이 되고 있는 퇴임 조합장에 대한 특별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항간에 특별위로금이 2~3억원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조합원은 “의정부농협이 개인 사금고가 아닌 이상 특별퇴직금이란 이상한 이름의 돈이 농협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안 된다”며 “정관에 따라 퇴임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농협 관계자는 “특별퇴직위로금은 규정은 없지만, 조합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며 “퇴임하는 조합장이 농협 활동 경력을 미뤄볼 때 감사의 표시로 나온것이지 대의원의 결정도 없고,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 특별퇴직위로금 자체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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