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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검찰 출석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검찰 출석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를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차 소환장을 받고 28일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그동안 검찰의 두 차례 소환통보와 관련해 김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판례와 법률에 비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지만 법률적 논란이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유보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고 관련 사안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소환조사는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소환조사 재고를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3차 소환통보에 김교육감은 소환과 불응이 반복되면 사건의 본질 왜곡으로 논란이 커지고 교육감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우려 때문에 검찰 출석을 결정했다.


검찰에 출두한 김교육감은 “안타까운 심정이다.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사법부 최종결론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일을 범죄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출석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에 임한 김 교육감은 이름과 직책 외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으며 오후 5시30분께 검찰청 밖으로 나온 김 교육감은 "생각했던대로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면서 소환조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의미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후 1시께 김교육감의 출두에 맞춰 전교조 등 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등 일부 정치인이 수원지검 앞에서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소환에 대해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자 정당한 교육자에 대한 탄압” 이라고 주장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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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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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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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