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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의원들 13.5% 인상된 의정비 지급받아-

의정부시의원들 13.5% 인상된 의정비 지급받아-


경기도 재심의 결정불구, 작년 12월말 인상조례 공표해서 문제없어


 


의정부시의회소속 시의원 전원이 지난 1월 20일 13.5%로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의정부시의회가 전국 최고 의정비 인상안이 행안부의 조치를 받아 경기도 에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말 조례로 인상안을 공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법을 지킨다는 차원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해명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월 25일 제 189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인상된 의정비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류했는데 현재는 시의원들이 인상안 재심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부시의회가 아닌 의정부시가 재의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지역경제 불황에 국민과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원들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특히나 의정부시의회가 전국 최고의 인상률을 조례로 공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3일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의회로 공문을 보내 의회가 공표한 의정비인상 조례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1항과 제34조 6항을 위반했으니 다시 의결하라고 권고했는데, 그 이유는 의정부시의회의 인상안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서 묵인 또는 법해석을 잘못했다는 직무유기적 의혹들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자, 뒷북을 치듯 재심의를 요구 하면서 그 책임을 면하려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경기도의 조치에 당혹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개상황에 대하여 A시의원은 "조례로 이미 작년 12월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 안 받아도 위법이라 하는수 없이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비 인상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하여 묻자 " 재심의결과 인상안이 부결되면 부결안이 공표된 다음부터 그때 정해진 의정비를 지급 받으면 되고, 현재로써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의 분위기는 지방자치의 일을 행안부와 경기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자존심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급된 인상분이 부결된다해도 현재 의원들의 반응은 인상분에 대해 반납할 생각은 없고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것도 논의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의원들이 만약 인상분에 대하여 임의 결정사항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면 이것 역시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사항으로 시의원들이 더욱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실정인 상태라는게 시민단체들의 의견이며, 문제가 된 인상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는 2008년도에 비하여 2009년도 의정비가 19.8%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하면서 이 안건을 관철 시키려 했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문제의 쟁점이 경기도나 행안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심의 요구의지가 확고하여 주민설문조사가 재조사될 전망으로 이는 지난해 많은 시민단체가 의회 차원에서 자진 인하할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강행처리한 의정부시의원들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으로 전개되어 앞으로 몇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의정비 재심의에 많은 시간과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현재 시의원들은 인상안을 고집하는 강경파와 이 의견에 반대하는 온건파로 나눠져서 단일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고 분열의 양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정부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의 재심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예의주시하며 시의회에 지속적인 인하요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그 결과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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