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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와 포천 수입고기 ‘한우’,‘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

의정부와 포천 수입고기 ‘한우’,‘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


최근 음식점과 정육점등에 대한 원산지표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기북부 5개 시군 중, 의정부와 포천에서 2009년도에 수입쇠고기나 돈육을 ‘한우’또는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우롱한 유통,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경기도에서만 무려 96개 업체로 음식점뿐 만아니라 골프클럽이나 유치원도 포함되어있어 그 충격과 파장이 큰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렇게 허위로 원신지를 표기하여 판매해오던 불량 업체 중 의정부에서는 ‘하은 축산물 백화점’(원산지 거짓표시), 포천에서는 ‘태능숯불갈비’(소흘읍소재, 원산지 거짓표시), ‘항아리’(신읍동소재, 원산지 허위표시), 경북식당 (신북면소재, 원산지 거짓표시)등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처벌로 현행법상 이들의 업체에 대해서는 업소명 공개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과 시민에 대한 건강에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얄팍한 상술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 감독요구가 거세 관련법규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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