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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깨끗한 포천선언 소흘읍 불법광고물 추방운동 '글쎄'

깨끗한 포천선언 소흘읍 불법광고물 추방운동 '글쎄'


-전시행정용인가? 실질적 불법광고 추방운동인가?-


 



올해 들어 포천시 소흘읍(읍장 장금태)이 포천시 초입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법 현수막과 벽보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옥외광고문화정책의 원년이라고 선언하면서 수거보상제, 학생봉사활동 확산제 등을 시행할 계획을 세워 관내 중.고교 재학생 및 청소년들이 불법광고물을 회수해오면 수거량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으로 환산해 주기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한 제도가 전시 행정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43번 국도에 즐비한 의류매장들과 가구매장들은 규격을 넘나드는 간판들과 행사나 매장오픈을 위하여 도로가 전선에 늘어놓은 만국기는 위험하리 만큼 고압선 및 각종전선에 뒤엉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정작 만국기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나 설치에 대한 허가사용 품목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천시민 차모(남.52)씨는 “아름다운 초입을 만들겠다는 소흘읍이 전선에 주렁주렁 걸린 만국기는 관심도 없어하는것이 말뿐인 행정인 것 같고 옷가게들이 내어놓은 판매대가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데 뭐가 아름다운 초입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포천시와 소흘읍 관계부처는 법규만을 이야기하는 실정으로 43번 국도변의 무허가 돌출 지주간판에 대한 시급한 단속과 야간에 설치되어있는 에어간판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실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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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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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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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