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4.8℃
  • 구름많음강릉 23.0℃
  • 서울 15.4℃
  • 대전 17.5℃
  • 흐림대구 20.4℃
  • 흐림울산 20.5℃
  • 광주 17.5℃
  • 흐림부산 19.0℃
  • 흐림고창 17.1℃
  • 제주 19.1℃
  • 흐림강화 14.0℃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7.9℃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20.6℃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택시기사 자격증 부착 실효성 없어

택시기사 자격증 부착 실효성 없어


운행중 택시 기사 실명 자격증 운전자와 틀린 것이 ‘부지기수’


 


택시회사 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정된 택시운전자격증명 부책제도 의무규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아 사회문제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북부 5개시군 뿐만아니라 국내에 운행하는 모든 택시들이 현행법상 의무규정이지만, 법적 처벌 수위가 없는 운전자격증 부착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택시 종사원들 조차 중요사안이나 회사 자체의 강력한 준수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장력이 떨어지고 승객의 분실물을 찾아주기에도 어려운 현실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야 교대시간에 교체 부착의 번거러움과 실질적 이직률이 높은 운전자들로 인해 긴급하게 기사가 투입되어야하는 상황이고 회사 운영상 필요로 고용하는 일당기사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것으로 밝히면서 효력과 현실성있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상배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