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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학원비 소비자피해 속출

학원비 소비자피해 속출


-초과징수.환불거부.과장광고 주의-


시중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올려 받거나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준수강료가 비싼 단과반 으로 쪼개어 수강료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도서관 이용 등을 명목으로 수강료를 증액 청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2동에 사는 이모(47.남)씨는 입시학원에 딸아이를 등록 시켜서 한 달 수강료 24만원을 지급하고 약 열흘간 수강하던 중 딸아이가 학원수업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모씨는 등록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학원에서는 위약금을 요구하여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도해지 할 경우 수강료 반환 기준에 해당돼도 ‘학원방침’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소비자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학원들의 상술 과 대다수의 소비자가 환불기준을 알지 못해 금전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제2청)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 12일 현재소비자 피해 상담 327건 중 학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31건(9.4%)으로 전년 동기 대비 8건(25.8%)이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5가지 원칙으로 ▲ 적법하게 등록된 학원인지 등록증을 확인하고, ▲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 확인, ▲ 수강료에 선택사항과 의무사항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 수업중에는 학원의 부당 또는 과대광고는 없는지 여부 확인, ▲ 부당 또는 과대광고가 있을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학원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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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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