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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설업계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관행 철퇴.

건설업계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관행 철퇴.


- 양주시,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인한 피해보상 최종 이끌어내-


경기도 양주시가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근거 없이 마구잡이 소송을 청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이끌어 냈다.


양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A종합건설과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B산업이 손해배상금 6천만원을 양주시에 지급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A종합건설과 B산업은 지난 2005년 양주시가 발주한「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해당입찰에 참가하여 제2순위로 선정되었던 종합건설업체이다.


그러나 이들 건설업체들은 제1순위로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C사와 D사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하다가, 해당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자 공사중지가처분 과 계약무효확인청구 등의 소송청구를 통해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


양주시는 공사중지가처분 청구소송에 대해「그린벨트 지역으로 각종 규제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터전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제공해야」하고


A종합건설과 B산업이 주장하는「근거 없는 사익보다 공사를 진행해야할 공익이 우선임을」명확히 주장하였음에도 1심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007. 8. 1일부터 2008. 4. 24일까지 268일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항고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고, 2008. 6. 12일 대법원에서도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양주시는 소송과정을 통해 건설업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아니면 말고」식의 불법적인 소송이 만연되어 입찰을 통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와 해당 발주처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손해액등을 A종합건설과 B산업에게 청구하기로 최종 내부방침을 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요구했다.


양주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A종합건설과 B산업이 총2억7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조정결정조서를 통해 A종합건설과 B산업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행위를 척결하는 것에 대해서만 손해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계약팀 담당자는「 담당한 고유 업무처리에도 바쁜 하위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3년간의 긴 소송은 업무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사들의 신뢰와 승소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양주시 마전동과 광사동을 연결하는 의정부시계~광사동간도로는 폭25미터의 왕복 4차선으로, 양주 옥정신도시와 고읍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상습정체구간이던 국도 3호선의 교통량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지난 2009. 9. 15일 개통되어 그동안 우회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시간이 10여분의 단축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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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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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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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