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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86억원 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2차 소환조사

“86억원 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2차 소환조사


-강성종 의원, 2차 조사에서도 검찰의 혐의내용 대부분 부인-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학원의 이사장을 지낸 강성종(44) 민주당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16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재소환 돼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해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의원이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 재단 소유 학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강 의원은 앞선 1차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횡령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3개월여 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강 의원에게 제시하면서 돈의 사용처와 재단 비리의 인지 여부,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강 의원이 50억원은 신흥대학에서, 36억원은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에서 각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40여억원을 정치활동에 쓴 흔적을 포착했고 자금의 집행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날도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교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횡령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현재 임시국회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강 의원의 부친이자 재단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도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신흥학원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 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이었던 박모씨는 지난 6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광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학원 이사장인 강성종 의원의 지시에 따라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가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박 사무국장에 대해 3년형을 구형한 바 있어 향후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사법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시 을구 보권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직을 맡았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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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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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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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