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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검찰, 강성종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0.08.10 19:43:44


검찰, 강성종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렬 부장검사)는 10일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01~2008년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임 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등의 교비 80억여원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이자 강 의원 측근인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판사)는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을 소환조사해 횡령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나, 민주당이 8월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점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만일 국회가 체포동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영장 재청구 없이 강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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