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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대상 사업 목록 공개

  • 등록 2010.08.11 11:18:06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대상 사업 목록 공개


경기도가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사업목록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사전 방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내실운영을 기하기 위해 이를 경기넷 교통건설국 홈페이지(http://www.gg.go.kr/gg/0/silkuk/s10/main.do)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에서는 경기도나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인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대상 사업중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 담당자는 “최근 경기넷 실국홈페이지 민원신고란에 부실공사 신고란을 개설해 신고접수를 받는 등 신고채널 다양화 이후 부실공사 신고 접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신고 접수도 여러 건 있었으나 대부분 신고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공자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공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목록은 신고대상이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후 1년이 지나면 대상사업 목록에서 제외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경우 목록에 추가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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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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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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