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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원산지 표시 확대적용…11일부터 의무화

  • 등록 2010.08.12 16:30:12


원산지 표시 확대적용…11일부터 의무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및 배달용 치킨에도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식품을 판매하는 전국 65만개 음식점은 모두 메뉴판과 게시판, 포장재, 전단지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 이전에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만 원산지 표시가 의무 사항이었지만 시행령에 따라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되었다.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새로 도입되었으며,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축산물은 포장지나 냉장고 전면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밖에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과거에는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되었지만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까지 확대∙적용된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년간 농림수산식품부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소명이 게시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적힌 음식 이름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하며, 어겼을 때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의 2분의 1(5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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